구비서류 | ❍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의무자 : 세대주(전입지), 세대를 관리하는자, 전입자 본인 - 전입신고위임가능자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불가) ❍ 접수처 : 전입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전입자 본인신분증과 도장 지참, 신고인 신분증 - 전입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지참, 신고인 신분증 - 그 외의 자가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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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464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하여야 한다. 세대주의 위임 시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처리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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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 (1).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