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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 귀농인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 수당 지급 (5개월간)
매년 2~3월경
읍·면 경제산업담당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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