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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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지정 고시

고시번호 :
거창군 고시 제2022-101호
게재일자 :
2022-09-20
공고기간 :
2022-09-20~9999-12-31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김순영
연락처 :
055-940-35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가조면 가조가야로 1088~1131 일원을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지정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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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