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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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고시번호 :
거창군 고시 제2024-59호
게재일자 :
2024-04-24
공고기간 :
2024-04-24~2024-05-07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김태현
연락처 :
055-940-3273
「지방세법」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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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