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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24-35호
게재일자 :
2024-04-29
공고기간 :
2024-04-29~2024-05-16
담당부서 :
거창읍
담당자 :
이원호
연락처 :
055-940-7264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의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하, 이*무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6.(14일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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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