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거창군 공고 제2024-689호
- 게재일자 :
- 2024-04-29
- 공고기간 :
- 2024-04-29~2024-05-20
- 담당부서 :
- 환경과
- 담당자 :
- 이학기
- 연락처 :
- 055-940-3512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9. ~ 5. 20.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