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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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거창군 마리면 공고 제2024-18호
게재일자 :
2024-05-02
공고기간 :
2024-05-02~2024-05-22
담당부서 :
마리면
담당자 :
김권수
연락처 :
055-940-7642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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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