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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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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응급의료 준비 만점!!!

보도번호 :
2307
등록일 :
2011-02-25
작성부서 :
보건소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보건기관에 “생명 지킴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동심실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발생 직전에 심장이 가늘게 떨리는 듯한 심실 세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기능을 정상상태로 회복하도록 설계된 의료장비로 지난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구비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설치하게 되었다.

전 보건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는 환자 발생 시, 자동음성으로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처리하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장마비는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이 오는 5분이 환자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심장박동이
멈추고 경련하는 상태에서 1분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 한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구비 대상 외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로 설치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증가와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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