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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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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047백만원 부과

보도번호 :
10606
등록일 :
2016-07-13
작성부서 :
재무과
거창군은 2016년도 1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31,330건, 30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고지서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농협 가상계좌 및 ARS간편납부(☎080-365-3838)로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일 현재 잔액을 확인하여 미출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과와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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