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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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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한 대 주민교육 실시

보도번호 :
10614
등록일 :
2016-07-13
작성부서 :
위천면
위천면(면장 강국희)은 지난 13일, 면회의실에서 13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주민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축산행정 경험이 풍부한 도 축산과 축산지원담당(강병기)이 맡아서 심도있는 강의를 했다.

강의는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는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적법화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전달하고 축산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정작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건축법과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한 축산농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 25일(정작촌은 2019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한 전까지 허가를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강국희 위천면장은 “축산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적법한 절차대로 허가와 등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적법화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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