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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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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보도번호 :
11625
등록일 :
2017-02-22
작성부서 :
항노화산업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신청하면 된다. 1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해 인증단계에 따라 3회부터 최대 8회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하는 농가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확인을 거쳐, 친환경직접지불제 대상농가로 최종 확정된다.

논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1㏊당 60만 원, 무농약 인증은 40만 원, 유기농 지속은 30만 원이다. 밭의 경우는 유기농인증은 1㏊당 12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 유기농 지속은 60만 원의 직불금이 12월에 지급된다.

지불제 신청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940-820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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