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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점검활동 추진

보도번호 :
11641
등록일 :
2017-02-23
작성부서 :
환경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3월까지 중점 홍보활동을 거치고, 4월에 소매점(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음료(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를 마신 후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하면 음료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군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소매점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특정일·시간 지정 반환여부, 1일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등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역할 및 소매점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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