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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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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

보도번호 :
2200
등록일 :
2011-01-31
작성부서 :
민원봉사과
거창군(군수 이홍기)이 군민을 위한 신규시책을 쏟아냈다.

거창군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를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변경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토지합병 신청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 접수·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에 위임 처리하여 왔다.
또한, 주소변경등기 완료 후 토지합병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거창군은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토지합병 신청서 작성 시(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같이 작성, 토지합병 및 주소변경등기 절차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거창군의 이번 시책 추진으로 민원인의 법무사 위임 수수료에 대한 부담 및 군청 재방문으로 인한 여러 불편 등이 해소될 것이며, 더불어 사유재산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군은,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후 토지합병의 제한 없이 금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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