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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천 은어 어린고기 방류행사 가져

보도번호 :
5304
등록일 :
2013-03-26
작성부서 :
농축산과
위천천 은어 어린고기 방류행사 가져
- 생태계 보전 위해 30,000미 방류, 봉사단체 주민 동참 -

거창군은 지난 26일 위천천 일원에서 이홍기 군수을 비롯한 공무원, 봉사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면 토속어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로, 경남도 수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에서 은어 어린고기 30,000미를 무상 제공받아 방류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봉사단체 회원 등 200여명은 어족자원 보전과 불법 어업 근절 운동에도 적극 동참키로 하고, 위천천에 이어 고제천에도 은어 어린고기를 방류해 토속어종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방류된 은어는 맑은 하천과 하구에 서식하므로 청정거창의 서식환경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외래어종이 파괴하고 있는 생태계에 토속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담백하여 다양한 요리법이 있어 성어가 되면 유어객들의 발길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올해 어린고기 방류사업으로 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토속어종 보호와 하천생태 보전을 위해 5종 890만 마리를 거창군 전역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속어 방류사업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조성, 어로점검, 외래어종 퇴치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내수면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란기, 금지체장의 치어 포획 및 방류지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지난해 유어질서 위반(투망사용)으로 단속 적발되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법어업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어질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법령 :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18조(유어질서) 및 27조(과태료)
⃞ 불법어업행위 : 미신고(허가)어업, 투망․작살․전기를 사용한 어로행위 등
⃞ 과태료 금액 : 불법어업적발 시 500만원, 유어질서 위반 시 100만원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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