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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주차 감시 늘린다

보도번호 :
5325
등록일 :
2013-04-01
작성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주차 감시 늘린다
- 장애인 주차장 단속요원으로 장애인 4명 배치 -

거창군은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차량이 얌체 주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4명을 채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불법 행위자에게 경고장만 발급했으나, 4월부터는 단속요원이 위법차량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공서, 병원, 마트, 시장, 노상주차장 등 주로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면 바닥에 휠체어를 탄 사람 모양이 그려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한 곳으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에 ‘주차가능’이라고 적혀있는 차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니 만큼 잘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얌체 주차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며, 전문단속 요원을 둔만큼 앞으론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니 기초질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며,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940-3095)이나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943-4449)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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