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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보도번호 :
5329
등록일 :
2013-03-29
작성부서 :
민원봉사과
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 거창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5년까지 -

거창군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거창군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제출하면 ‘거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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