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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보도번호 :
5374
등록일 :
2013-04-08
작성부서 :
재무과
201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 개별공시지가 확정을 위한 의견 접수 -

거창군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함으로서 가격을 확정한다.

이번 2013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36천여 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모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공시가 이뤄진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는 개별주택 및 토지의 결정공시가격을 개별로 발송하던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인터넷 및 관공서 방문 등을 통한 열람만 가능하므로 착오가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8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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