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보도번호 :
- 5389
- 등록일 :
- 2013-04-10
- 작성부서 :
- 재무과
거창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전자예금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실시 -
거창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2억과 세외수입 24억 등 36억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또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실시간 조회하여 압류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세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