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메뉴
4차메뉴

이용안내

환불(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 정부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 개강 전
      • 개강 3일 전 : 전액 환불
      • 개강 2일 ~ 1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환불
    • 개강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환불(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 수강일의 15일이 넘을 시 환불 불가)

※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함

기간연기

  • 허용대상 : 자유회원(수영·탁구·볼링) ※ 강습회원 제외
  • 허용사유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허용횟수 : 1회(1개월) ※ 회원권 15일 초과 시 연기 불가
  • 제출서류 : 연기신청서, 증빙서류

강습반 변경

  • 강습 재등록 시에만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함(1회)
  • 강좌 변경시 수강자 명의 변경 불가

회원가입

  •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회원은 잔여인원에 한하여 선착순 모집한다.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50%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 50%
  • 수영장이용 월회원 중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 : 10%

준수사항

  • 입장 시 회원증을 꼭 제시해야합니다.
  • 1일 1회 입장만 가능합니다.
  • 자유수영 시 유아, 어린이 보호자 동반
  • 자유수영 시 오리발 사용금지
  • 보관하지 않은 물품(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구분

이용자구분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경로, 군인, 단체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인 자
경로 65세 이상인 자
군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단체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