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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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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야외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07-29 10:50:52
이름
수승대
조회 :
1973
  • 야외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거창군고시 제2021-115호).hwp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계곡, 하천둔치 내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 간 : 2021. 7. 29.(목) ~ 별도 해지 시까지
❍ 효 력 : 2021. 7. 29.(목)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4일간(7.29. ~ 8.1.) 계도기간 이후 8.2.(월) 0시부터 부과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2호의4
❍ 적용대상지 : 위천 수승대 관광지, 북상계곡 일원, 강변둔치(건계정~한들교 구간)
❍ 처분대상자 : 물놀이 이용객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20:00 ~ 익일 08:00)
-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시 예외)
-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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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