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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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6:56: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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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관리사무소
- 조회 :
- 1171
수승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승대관광지는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관람료, 주차료, 야영료, 썰매장 이용료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야영장은 약300동 정도의 텐트를 칠 수 있으나 당일 관광객수를 가름하기 힘들므로
칠수 있다 없다 확답을 드리기 힘들며 야영장은 데크 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영장의 빈자리가 있을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