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답변]문의

작성일
2010-07-24 11:42:33
이름
수승대관리사무소
조회 :
1094
수승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승대의 입장료는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관람료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입장료를 납부하셔야
입장 하 실수 있으며 아래의 조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8조 (관람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1.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 날에 입장하는 유가족
6. 국가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신설 2001. 7.18)(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1. 7.18) (개정 2009.3.18)
8.「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신설 2009.5.6 조례 제1925호 부칙 제2조제4항)
②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눈썰매장 이용자 및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09.12.30, 조례 제1957호 부칙 제2조>
③ 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cc 이하)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1. 7.1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