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문화체육회관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거창군 고제면 공고 제2014 - 2 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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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14:24: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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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814
고제문화체육회관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