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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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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

작성일
2013-06-04 17:18:52
이름
고제면
조회 :
362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처리 공고(6_4).jpg

ㅇ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

-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세대주 : 박**)
2. 거주불명등록 처리일 : 2013. 06. 4.
3. 공고기간 : 2013. 6. 4. ~ 2013. 6. 17.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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