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
-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세대주 : 박**)
2. 거주불명등록 처리일 : 2013. 06. 4.
3. 공고기간 : 2013. 6. 4. ~ 2013. 6. 17.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