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고제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12-10 13:58:10
이름
고제면
조회 :
406
  • ㅇㅇㅇㅇㅇ.hwp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복지부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복지예산의 낭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에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3. 12. 10.~2014. 3.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