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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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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4-01-07 21:33:26
이름
고제면
조회 :
362
  • 시행지침서.hwp
  • 신청서식(3).hwp
  • 주요개정내용.hwp
가. 신청대상 : 사과․배 3,306㎡(1,000평), 포도 1,984㎡(600평) 이상 재배농가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과원
나. 신청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세부사업내역 참조
※ 농식품부 지원단가 기준으로 신청을 받을 것(추후 지원단가 확정계획)
※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확정시 공문발송 예정
다. 신청절차
- 신청서 배부 : 사업시행주체 (농협) 및 읍․면 사무소
- 공부확인 : 읍․면사무소(사업대상지 과원조성년도 및 농지원부상 면적확인)
- 신청서 접수 : 사업시행주체 (농협)
- 취합 및 정리 : 사업시행주체 (농협) 및 읍․면 사무소
라.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시 심사표 및 출하약정서 반드시 작성
- 1순위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거점APC 50% 이상, 약정기간 5년이상
- 2순위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5년이상
- 3순위 : 계통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5년이상
※ 2, 3순위 신청 농가는 1순위 농가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2) 사업신청농가 심사표는 사업시행주체 및 읍․면에서 평가
- 우선순위 심사결과 첨부 제출
3) 출하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에 첨부 제출
4) 농업 이외 별도 직업이 있는 농가(부부)는 소득금액 증명원 첨부 제출
마. 신청기한 : 2014.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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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