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계획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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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4:31: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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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343
❍ 지원요건
- 3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직계존비속)이 한꺼번에 영농
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1954.1.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1명 전입후 6개월 이내에 가족 1명 이상이 세대 편입한 경우를 포함)
- 선정기준
①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