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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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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4-01-13 10:47:11
이름
고제면
조회 :
309
  • 위로금등 지급 신청 접수 기본계획(0).hwp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개정에 따라 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이 2014년 6월 30일(당초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4. 1. 2. ~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다.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및 유족
라. 신청방법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방문 신청

붙임 : 상세내용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940-305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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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