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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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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안내

작성일
2013-02-19 19:36:42
이름
고제면
조회 :
219
  • 자동차연납(0).hwp
* 신고납부기간 : 3. 15. ~ 3. 31.
* 공제세액 : (1월~3월 : 100%부과) + (4월~12월 : 10%공제)
* 신고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 문 의 처 : 총무담당 940-7463

* 붙 임 :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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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