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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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09:56: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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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287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노인 또는 1,2,3 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신청방법: 신원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055-940-7773
- 상세내용은 붙임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