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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조례 개정 및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작성일
2016-07-13 11:05:19
이름
신원면
조회 :
967
  •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1.hwp
「소방기본법」 제19조,「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 홍보 안내드리며, 주택에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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