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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근거 및 인증제품 현황

작성일
2015-10-22 09:47:40
이름
고제면
조회 :
1817
  • 점검계획4.hwp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근거 및 인증제품 현황〉

□ (판매·사용)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13.12.30)

○ 판매·사용 원칙적 금지, 다만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 배출된다고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 가능

□ (관리주체) 불법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관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처벌조항) 불법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76조 및 제80조)

□ (제품인증) 분쇄기 인증제도 도입(12.10월) 이후 82개사 117개 제품 인증

※ 인증제품 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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