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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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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조례 개정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내

작성일
2016-07-11 10:35:33
이름
고제면
조회 :
1397
  •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hwp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hwp
「소방기본법」 제19조,「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택에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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