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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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16: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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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57
2021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2. 25.(목)까지
○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품 목 : 벼
○ 협약기관 : 농협(군지부, 관내 지역농협*)
* 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농협 자금 활용 월별 지급 후 발생이자 군비 지원
○ 선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
○ 선지급 재원 : 지역농협 자금
○ 이자 지급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 대상자 선정
- 농 가 : 농협과 약정체결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읍 면 장 : 신청서류 확인 및 제출
- 군 수 : 농업발전자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확정(수시 선정)
- 지역농협 : 대상자 농산물 출하약정 체결 및 지급 사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