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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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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일
2022-10-20 11:47:35
이름
신원면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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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홍보]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이용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문의 : 박효원 ☎ 055-94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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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