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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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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2-23 13:07:45
이름
마리면
조회 :
4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4.hwpx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5.hwpx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리면 관내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 있으시면 아래 기한 내에 필히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2.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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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