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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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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신청

작성일
2007-05-25 17:39:12
이름
고제면
조회 :
195
  • 지원금청구서.hwp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 발생시 피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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