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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 발생시 피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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