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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와 전매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 사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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