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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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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

작성일
2008-07-11 16:30:59
이름
고제면
조회 :
1215
  • 거창으로 전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2).hwp
  • 인구증가지원조례(2).hwp

1. 목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 임신축하 기념품 : 10만원 상당 이내

     ○ 임산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 200만원 이내

 

  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내의 영농정착금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전액

     50ℓ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만원 범위내전입대학생 장학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 

     ○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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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