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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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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산 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일
2011-01-04 15:45:20
이름
신원면
조회 :
1222
  • 공고문(3).hwp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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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