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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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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홍보

작성일
2011-06-20 09:52:55
이름
신원면
조회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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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거창군 주소지인 신고인 : 거창군청 행정과에 방문신고
신고대상 :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전시납북자
※ 군인은 제외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면서와 제적등목,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문의처 : 군청 행정과 (940-3175) 신원면사무소 총무계 (94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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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