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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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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확대 안내

작성일
2011-08-17 09:58:55
이름
신원면
조회 :
590
  • i 셋째아 이후 만3세,만4세,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hwp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확대 안내

* 2011년 하반기부터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만4세, 만5세에서 만3세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만3~5세아 아동을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시 필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8. 1 ~ 9. 30(2달간) (상시 신청 가능)
* 조사기간내 신청자에 대해 8월분 소급지급
2. 대 상 : 셋째아 이후 만3~5세(05.01.01~07.12.31일생)
3. 신청장소 : 신원면사무소
4.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급여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자세한 사항은 신원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94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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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