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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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09:20: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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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85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제도 이용 안내
##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의 10%를 절약하고 1년간 자동차세 걱정이 없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3년 1월 31일까지
○ 신 청 방 법 : 신원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 문의사항 : 신원면사무소(940-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