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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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3 12:44: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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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009
1. 융자한도
◦농어업인 : 운영자금3천만원, 시설자금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5천만원, 시설자금3억원
2. 융자(상환)조건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연 1%
3. 대출신청기간
◦상반기 : 2013. 3. 25. ~ 2013. 6. 30.
◦하반기 : 2013. 8. 26. ~ 2013. 12. 31.
4. 융자취급 점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도내 시․군 지부)
◦수 수 료 : 연 1%(「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
5. 대상자 접수 및 선정
◦1차선정 : 2013. 2. 01. ~ 2012. 2. 20.
◦2차선정 : 2013. 7. 22. ~ 2013. 8. 2.
※대상자 신청접수 시 예비후보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출 불가능자 발생 시 수시로 변경․교체하여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 융자실행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는 해당 NH농협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서류 제출(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융자금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7. 융자절차
◦사업대상자 신청 → 읍․면․동 또는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자체 심의기구 신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시장․군수 추천 → 도지사 대상자 확정 → 융자취급기관 통보→ 융자금 대출(NH농협은행)
※ 단, 읍․면․동에서는 자격 여부만 판단하여 시․군에 신청(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