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고제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작성일
2013-11-08 16:22:14
이름
고제면
조회 :
265
  • i 홍보안내문.hwp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법.부당한 무단(허위)전입자에 대해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되오니 해

당자는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마을주민들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3. 11. 11(월) ~ 12. 13(월) [33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1 ~ 12. 6 [2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9 ~ 12. 13 [5일간]


○ 중점 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

▷ 90세이상 고령자(1923. 12. 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자

▷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최대 3/4 경감

2013. 11. .


거창군 고제면장

문의 : 고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940-7473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