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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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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작성일
2014-05-15 14:07:49
이름
고제면
조회 :
518
  • 인구증가지원내용(창조정책과 소관)(0).hwp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2분기『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해당가정은 신청바랍니다.(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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