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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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2:16: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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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501
중소기업청에서는 세월호 침몰 피해자와 그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 및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영업활동비 등 영업재개를 위한 긴급 경영자금을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7%를 적용하여 5년간 융자 및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내에 해당자가 있을시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즉시 거창군청 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