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GAP 시설 보완사업 추가신청(2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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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0:34: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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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481
2014년 GAP 시설 보완사업 추가신청(2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작목반,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는 신청서를 2014. 5.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중 자체평가를 통해 위생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1개소당 사업비(500백만원)의 30%(민간) 또는 50%(시군) 국비지원
※ 추가(2차)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지원대상자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붙 임 : 2014년 GAP 시설 보완사업 추가신청(2차) 계획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