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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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09:55: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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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741
<변경사항>
1. 대상축종
- 당초 : 오리
- 변경 : 산란계, 토종닭, 오리 등 모든 가금(단, 도축장 출하 육계는 제외)
2. 발급절차
- 가금 이동 전 사전 출하 신고
- 가금 이동 전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3. 사전 출하 신고
- 신고접수 : 축사 소재지 해당 읍면
- 신고방법 : 출하계획서 작성 후 팩스 송부
- 팩스송부처 : 닭 -> 거창군수(농축산과) 1개소만 팩스 송부
오리 -> 거창군수(농축산과)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장 2개소 모두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