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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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4:14: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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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671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오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 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만 비농업인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
※ 임산물 등을 채취하거나 수렵 및 등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
- 최대지원금 : 50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검사결과통지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농지원부, 신청인 통장사본 등
> 주의사항 : 타병명의 질환과 가을철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등)의 동시 치료후 발급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에 두 가지 병명과 진료비 내역이 합산되지 않고 분리발급된 서류만 농업인이 제출하여야 함
※ 농업 생산활동중에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이장 및 주민 확인 거침
※ 가을철 발열성질환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붙임 : 1. 신청서식 1부.
2. 관련조례 1부. 끝.